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법, 10분완성(+서식 다운로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월급쟁이도 사업자도 10분이면 끝! 양식 구하는 곳부터 한 칸 한 칸 따라 쓰는 법까지 초보도 쉽게 완성하는 비법 공개! 2025년 달라진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전문용어 NO, 실제 작성 예시로 누구나 OK! 클릭해서 스트레스 없이 뚝딱 완성하세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서류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가족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적는 서류입니다.
언제 써야 하나요?
- 부모님이 의료급여 신청할 때
- 부모님이 생계급여 신청할 때
-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신청할 때
- 기존 수급자 재조사 할 때
- 주민센터에서 "이거 작성해서 가져오세요"라고 할 때
-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승진, 이직, 집 매매 등)
💡 부양의무자가 누구인가요?
- 부모와 자녀: 친부모, 친자녀
-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 제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아님
일단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준비물 (꼭 필요한 것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증빙) : 3개월 평균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모든 은행 통장) : 금융재산 확인
- 등기부등본 (집이 있다면) : 부동산 재산 증빙
- 자동차등록증 (차가 있다면) : 차량 재산 증빙
- 대출잔액증명서 (빚이 있다면) : 부채 증빙
- 사업소득 증빙
일단 양식부터 구해야죠!
▶️ 양식 받는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에서 받기 (제일 쉬움)
- 우리 동네 주민센터 가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주세요"
- 바로 종이로 줍니다 (무료)
2️⃣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서식자료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검색
- 또는 구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검색
3️⃣ 구청 홈페이지
- 우리 지역 구청 홈페이지
- 복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추천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가세요! 양식도 받고, 작성법도 물어보고, 다른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식 받았으면 이제 차근차근 따라 써보세요
1️⃣ 첫 번째 칸: 내 정보 쓰기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전화번호: 010-1234-5678
관계: 아들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
💡 팁: 주민등록등본 보고 그대로 써주세요.
2️⃣ 두 번째 칸: 우리 가족 쓰기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 적어주세요.
세대주: 홍길동 (본인)
배우자: 김영희 (아내)
자녀: 홍철수 (아들, 고등학생)
3️⃣ 세 번째 칸: 월급 쓰기
직장인인 경우
직장명: ○○회사
월급: 300만원 (세금 빼기 전 금액)
💡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총 급여액" 또는 "지급총액" 보고 쓰세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업종: 치킨집
월 순수익: 200만원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뺀 금액)
무직인 경우
소득 없음 (또는 0원)
4️⃣ 네 번째 칸: 집과 땅 쓰기
우리 집이 있는 경우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면적: 84㎡ (평수는 25평)
가격: 5억원 (공시가격 - 등기부등본이나 세금고지서 참고)
집이 없는 경우
소유 부동산 없음
5️⃣ 다섯 번째 칸: 은행 돈 쓰기
통장마다 하나씩
○○은행 적금: 1,000만원
××은행 예금: 50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원
💡 팁: 통장 잔액은 신고하는 날 기준으로 써주세요.
6️⃣ 여섯 번째 칸: 차 쓰기
차가 있는 경우
차종: 소나타
연식: 2020년
현재 시세: 1,500만원 (중고차 사이트에서 확인)
차가 없는 경우
소유 차량 없음
7️⃣ 일곱 번째 칸: 빚 쓰기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 2억원 남음
××카드 대출: 500만원 남음
빚이 없는 경우
부채 없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해야 할 것
- 정확한 금액 쓰기 (대충 말고 정확히)
- 모든 통장 다 쓰기 (숨기지 말고)
- 최신 정보로 쓰기 (3개월 이내)
❌ 하면 안 되는 것
- 소득 숨기기
- 재산 축소해서 쓰기
- 가짜 빚 만들어서 쓰기
완성했으면 이것들과 함께 제출
▶️ 필수 서류
- ✅ 작성한 소득재산신고서
- ✅ 급여명세서 (3개월분)
- ✅ 통장 사본 (모든 은행)
- ✅ 신분증
▶️ 해당되면 추가로
- 📄 등기부등본 (집이 있으면)
- 📄 자동차등록증 (차가 있으면)
- 📄 대출잔액증명서 (빚이 있으면)
🔄 제출 후 어떻게 되나요?
- 접수 완료 (당일)
- 심사 진행 (30일 정도)
-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우리 동네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기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형제자매 것도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 쓰면 됩니다.
Q2. 용돈 받는 것도 소득인가요? A: 정기적으로 받으면 써야 해요. 가끔 받는 건 안 써도 됩니다.
Q3. 잘못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수정하고 싶다고 하세요.
Q4.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A: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해도 됩니다.
Q5.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한 달 안에 결과 나옵니다.
어려우면 주민센터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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