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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해결1

양육비 못 받았다면? 지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왜 국가가 직접 나서는가?그동안 양육비는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되더라도 비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직접 법원이나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쉬웠습니다.‘양육.. 생활 정보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