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신청방법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헬스장도 공제될까?(+ 신청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책,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은 물론,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연 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사업장 및 최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이용자) 신청절차추가 신청 필요 없이 등록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시 자동 반영되며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사용액의 30%, 연 300만 원 한도(따라서 최대 90만 원.. 생활 정보 2025. 7.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